생활스포츠지도사 2급

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안내

마스터 제임스 2022. 7. 15. 18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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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 생활스포츠지도사


 

1. 자격정의

 

"스포츠지도사"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

 

 

2. 관련근거

 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(체육지도자의 양성)부터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까지

-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(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)부터 11조의 3(연수계획)까지

-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(자격검정의 공고 등)부터 제23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까지

 

 

3. 응시자격 공통사항

 

-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


-필기
-실기-구술
-연수(90)

 

4. 필기시험과목 (7과목 중 5과목 선택)

- 스포츠교육학
- 스포츠사회학
- 스포츠심리학
- 스포츠윤리
- 운동생리학
- 운동역학
- 한국체육사

 

5. 자격종목 - 생활스포츠지도사 (65개 종목)

 
- 동계(설상)
스키
 
- 하계·동계(빙상)
: 검도, 게이트볼, 골프, 국학기공, 궁도, 농구, 당구, 댄스스포츠, 등산, 라켓볼, 럭비, 레슬링, 레크리에이션, 리듬체조, 배구, 배드민턴, 보디빌딩, 복싱, 볼링, 빙상, 사격, 세팍타크로, 소프트볼, 수상스키, 수영, 스쿼시, 스킨스쿠버, 승마, 씨름, 아이스하키, 야구, 양궁, 에어로빅, 오리엔티어링, 요트, 우슈, 윈드서핑, 유도, 육상, 인라인스케이트, 자전거, 정구, 조정, 족구, 주짓수, 줄넘기, 철인3종경기, 축구, 치어리딩, 카누, 탁구, 태권도, 택견, 테니스, 파크골프, 패러글라이딩, 펜싱, 풋살, 플로어볼, 하키, 합기도, 핸드볼, 행글라이딩, 힙합
 
 
※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(빙상, 아이스하키 등)은 하계종목에 포함
 
※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 :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,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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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지도자연수

필기시험 04.08 ~ 04.14 04.08 ~ 04.22 05.07 05.26 실기·구술시험(하계종목) 06.02 ~ 06.08 06.02 ~ 06.13 06.16 ~ 07.10 07.19 실기·구술시험(동계종목) 02.04 ~ 02.10 02.04 ~ 02.11 02.15 ~ 03.17 03.24 연수 07.26 ~ 07.29 07.26 ~ 07.29 08

sqms.kspo.or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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